생활 정보 / / 2024. 1. 4. 18:18

[정근수당] 공무원, 기간제 교사, 공무직 지급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 9급/8급/7급/6급표, 지급일 총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기간제 교사, 군인의 정근수당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본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정근수당이란 무엇이며, 정근수당 기준, 일반 공무원 & 기간제 교사 & 군인, 정근수당 가산금, 군대 및 군경력, 정근수당 계산, 정근수당 계산표, 정근수당 지급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공무원, 기간제 교사, 공무직 지급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 정근수당 9급/8급/7급/6급표, 지급일 총정리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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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 뜻

    정근수당 뜻 1정근수당 뜻 2정근수당 뜻 3

     

    정근수당공무원들의 근속기간과 근무 환경을 고려한 보상 형식의 상여금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큽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 ~ 50%를 연간 두 번(1월, 7월) 지급합니다.

     

    더불어 매월 5~13만 원의 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죠. 정근수당의 주요 지급 조건은 근무 연수입니다. 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군 복무, 공무상 질병, 부상 혹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은 휴직, 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그 요건이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기준

    정근수당 기준 1정근수당 기준 2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2)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함.

    3)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의 기간 내에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공무원.

     

     

    상기 조건을 갖춘 공무원들에 한해 정근수당 지급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죠.

     

    아래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 비율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비율

    근속기간 지급 비율 비고
    1년 이상 ~ 2년 미만 기본급의 5%  
    2년 이상 ~ 3년 미만 기본급의 10%  
    3년 이상 ~ 4년 미만 기본급의 15%  
    4년 이상 ~ 5년 미만 기본급의 20%  
    5년 이상 ~ 6년 미만 기본급의 25%  
    6년 이상 ~ 7년 미만 기본급의 30%  
    7년 이상 ~ 8년 미만 기본급의 35%  
    8년 이상 ~ 9년 미만 기본급의 40%  
    9년 이상 ~ 10년 미만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기본급의 50%  

     

     

    위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월 기본급의 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20%, 5년 이상 6년 미만 25%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속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월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연수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되며, 휴직, 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근무년수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근속수당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 10년까지 근속수당이 5%씩 증가해 최종적으로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 비율은 위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근속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따른 근속을 보상해주고, 또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수당 휴직

    육아휴직의 경우, 처음 1년 동안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연장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에 따른 휴직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정근수당이 모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질병휴직, 가사휴직, 그리고 해외동반 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니라 판단하기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휴직의 종류에 따라 수당 지급이 달라지므로, 휴직을 고려하시는 분은 정근수당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환수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정근수당에 대한 환수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수당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분기 도중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이때는 해당 분기의 수당 액수를 달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이때의 환산 방식은 봉급 지급일 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달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수당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의 자녀가 학비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퇴학하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수당에 대한 환수는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 1정근수당 가산금 2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매월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의 범위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금액

    근무연수 정근수당 가산금 금액(매월 지급) 비고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 30,000원 2024.1 신설 규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100,000원  +10,000원(추가 가산금)
    25년 이상 100,000원 +30,000원(추가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위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가산금은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는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동기 부여를 높이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부터는 5년차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공노총

     

     


    정근수당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기간제 교사 1정근수당 기간제 교사 2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수당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휴직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3월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그동안의 1~2월분 근로에 대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의 임금과 복무 등이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근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주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23년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등의 정규직 교사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간제 교사 분들도 제대로 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근수당 공무직 근로자

    정근수당 공무직 근로자 1정근수당 공무직 근로자 2

     

    일반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입니다.

     

    위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해서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근수당 군인, 군대 지급

    정근수당 군인, 군대 지급 1정근수당 군인, 군대 지급 2

     

    군인도 정근수당을 지급받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공무원'신분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대상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차관급 이상의 월 봉급액을 받는 경우

    2)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3)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4)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사인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정근수당 지급비율은 위 일반직 공무원 테이블과 같습니다만, But! 정근수당 가산금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근무연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금액 비고
    5년 미만(하사) 15,000원  
    5년 미만(중사 이상) 30,000원  
    5년 이상 ~ 7년 미만 40,000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20년 이상 100,000원  

     

     


    정근수당 군경력 산입?

    정근수당 군경력 산입? 1정근수당 군경력 산입? 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경력을 산입하여 정근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군필 남성의 경우 군경력 + 실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일한 날짜 기준으로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군필 남성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 경력은 호봉 획정 과정에서 2호봉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임용 시점에서 이미 2년의 경력이 추가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군필 남성의 경우 3호봉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경우, 3호봉의 기준으로 군경력을 산입하여 정근수당을 계산합니다.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월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정근수당 최종 지급액 = 정근수당액(기본급 x 정근수당 비율) ÷ 6개월 x 실제 근무한 개월 수 + 정근수당 가산금

     

     

    이를테면, 2022.1.1에 임용되어 1년 이상의 근무를 한 공무원2023.1.1 ~ 2023.6.30일에 해당하는 정근수당2023년 7월에 지급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정근수당 최종 지급액 = 기본급 x 5%(정근수당 비율)  ÷ 6(개월) x 6(실제 근무한 개월 수)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계산표

    직접 만들어 본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계산표입니다. 테이블만 참고하신다면, 정근수당 계산기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시점이 2024년 1월4일이라, 혹시 확정된 기본급이 아래에 입력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일반직 9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9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8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8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7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7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6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2024년 일반직 6급 공무원 정근수당 표

     

     

     

    아래에서 상기 정근 수당 계산 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정근수당 표(9급 ~ 6급).pdf
    0.05MB

     

     


    정근수당 지급일

    정근수당 지급일 1정근수당 지급일 2

     

    정근수당 지급일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관 지급일 비고
    국방부 관련 소속기관 1월 10일, 7월 10일  
    교육부 관련 소속기관 1월 17일, 7월 17일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시 관련 소속기관 1월 20일, 7월 20일  
    그 밖의 기관 1월 25일, 7월 25일  

     

    국방부 또는 일부 특정 직렬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직장의 정근 수당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근수당과 관련된 공무원, 기간제 교사, 공무직 지급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 표, 지급일을 총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절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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