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3. 10. 23:2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표 첨부)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만원 x 12개월 입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표 첨부)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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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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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하여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는 마이홈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수급기간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12회분을 모두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와 같은 비용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차임분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자격조건입니다. 요약정리는 표로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까지 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③ 미혼 부·모인 경우

    ④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청년가구 기준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으로 구성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

    ②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③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⑤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⑥그리고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요약

    조건 지원 여부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세 이상 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이혼) 원가구 소득 미고려
    미혼부·모 원가구 소득 미고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원가구 소득 미고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공공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 (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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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입니다. 표는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청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4.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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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요약

    신청 방법 대리인 신청 월세 지급 계좌 설명
    주민센터 방문 가능 청년
    본인 계좌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가능 청년
    본인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요
    -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 불가능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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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무리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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