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4. 29. 13:25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은행업무 알아보기

목차

    근로자의날.

    '노동절'이라 불리는 휴일이죠.

     

    오늘은 이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법정 공휴일 관련 내용, 근무수당 지급 여부, 은행업무 가능여부 등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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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1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 날 휴무?

    연도 내용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메이데이의 시초
    1890년 세계적으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침과 함께 첫 메이데이 대회가 열려
    1958년 한국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로 정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
    1963년 한국 정부가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1994년 한국에서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게 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로,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의 결실을 기념하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하며, 세계적으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첫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했으나, 1958년 정부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습니다. 1963년에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으며,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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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관공서,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이 날을 공휴일로 쉬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서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취급하여 직원들에게 쉬는 날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날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실제로 쉬는 지는 근무지의 정책이나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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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5월 1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제공됩니다.

    이날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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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은행 업무

    근로자의 날은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원칙적으로 휴무입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은 휴무이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은행방문이 필요한 일들(ex. 적금 또는 대출관련 일들)은 휴무일 이전이나 이후에 처리하는 등 미리 본인의 은행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출처: KBS

     

     

     

    근로자의날 마무리

     

    늘은 근로자의날의 의미와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은행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024년 근로자의 날을 쉬신다면, 수요일 휴무이기에 간접적 주4일제 근로를 경험하실 수 있겠네요.

    또는, 5월2일과 5월3일 휴무를 사용하신다면 내리 6일을 쉴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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