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1. 29. 23:49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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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천원, 2인 가구 18만 9천원, 3인 가구 25만 8천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천원입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본문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원됩니다. 하절기에는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합니다.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1에너지바우처 2에너지바우처 3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겨울 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 이상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812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1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있는 가정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위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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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에서 남은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입니다.

     

    하나의 정보라도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에너지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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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는 3곳이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자세한 안내)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2. 보조금24(정부 기관,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간략한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3. 복지로(보건복지부, 실제 신청이 이루어지는 곳)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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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원) 2인 가구(원) 3인 가구(원) 4인이상 가구(원)
    여름 에너지바우처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에너지바우처 248,200 335,400 455,900 597,500
    합계 279,500 381,800 522,600 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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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 동의 후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 시 유의사항

    · 관련자(독거노인관리사 등) 협조 받아 신청
    · 여름철에는 전기에 한해 신청 가능
    ·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원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시 최근 전기/가스/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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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마무리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홈페이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방문, 직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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